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지자체 근로감독권 이양 검토 환영 입장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최근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도입 검토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의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을 제안·최종 반영시킨 바 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감독권 사무의 이관」은 특별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위원회 조직과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또한 제주로 이양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인사, 복무, 예산 등) 업무는 도의 지휘명령을 받는 반면, 노동행정(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업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 등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 「제주특별법」 제24조 개정안>

▲ ⓒ일간제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선제적으로 「근로감독관 사무의 제주 이관」을 제안하여, 최종 포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조속히 해당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이사회(ILO)는 ‘97년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관은 제81호협약 위반이라며 감독 기능을 중앙정부 관할에 두는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의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위가 제안한 제도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에 기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은 “이미 많은 분들의 기억에서 잊혀 졌을 수 있으나, 2018년 삼다수 공장 근로자와 용암해수단지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전제한 후 “이렇듯 제주에서도 연간 1200건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사무만 제외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된 채로 두어서는 안 되기에, 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이를 반영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한 송영길 대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이양받아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제주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제주가 제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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