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1644-8295’ 및 카톡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서 상담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원활한 학대 피해 신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 3월에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례 지원을 위해 설치됐으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및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각·언어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문자 신고가 가능해져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간편하게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문자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644-8295로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된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채널을 검색해 채팅하기를 선택하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고 및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학대 문자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의 신고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학대 예방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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