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한인숙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친구, 동료, 가족 간에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또한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마음 놓고 여행이나 운동을 할 수도, 바깥 구경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금방 수습될 것이라 여겼던 것은 큰 착각이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멈춰서는 유례없는 지구의 대재앙이 되어버렸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까운 지인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로 된 경우 밀접촉자는 싫든 좋든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버린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 행정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촉자는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하여 음성의 경우도 14일 자가격리자로 분리되어 감염병예방 이행수칙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20.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복지의 한 걸음으로 입원⋅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격리해제일 이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신분증, 격리통지서, 등본 등을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기준은 격리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1인 경우 474.6천원, 4인 경우 1,266.9천원)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4,804백만원 사업비(국비50%, 도비50%)를 확보⋅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말 현재까지 생활비지원 지원실적은 3,694명이며, 지원액은 2,938(‘21년 4월말 현재 2,286건 1,957)백만원에 달한다. 이것은 제주도에만 국한된 수치이지만 전국적인 지원양상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요즘 동창모임, 직장회식(중식포함), 돌잔치를 비롯한 각종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주에서 이달만 7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 가운데 70%는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외입도 등으로 점점 늘어 700명 돌파 하였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현재까지 제주도민은 6,476명(‘20년 5,220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지원비도 더불어 증가하는 실정이다.

생활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도민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제주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 입도객을 대상으로 검사결과지를 필히 제출하여 입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면 의료종사자들과 많은 행정의 체력 소진과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덕분에’를 말이 아닌 실질적 방역으로 언행일치의 행정을 실천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한다면 도민사회의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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