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나 경제범죄 등의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국의 형사법관들의 첫 토론의 장이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2012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정할 때 결정적인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수많은 간접적·잠재적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경제·금융·식품 등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재판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상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형벌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엄벌보다는 형벌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다만 법관이 일시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재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법관 포럼은 형사재판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14일에는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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