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시절 은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51·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스승인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10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홍모씨에게 찾아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선생님 돈은 최우선으로 갚겠다"며 2008년 11월까지 4년간 30차례에 걸쳐 12억 38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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