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골라 수차례 몹쓸 짓을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11년 7월31일부터 지난 4월4일까지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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