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과잉 장애 등의 성도착증(性倒錯症)에 빠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뒤 무참하게 성폭행한 고모(23)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판사는 2일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 총 7개 법령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후 행적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죽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실질심사 후에는 "제가 죽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솔직히 죽고 싶다.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지나가는 한 남성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고씨를 발견하고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너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5분께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아래에서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의 범행동기는 평소 어린 여자를 상대로 한 일본 포르노를 즐겨 본데다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실행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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