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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월 20일‘장애인의 날’에 시작하는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부분에 일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당당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장애예술인의 경우 제주문예회관이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을 제외하면 베리어프리 공연장이 없고 공연장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문턱은 더 높다.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개선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제주장애예술창작기반 구축사업 폴리시랩 프로젝트’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장애 문화예술인 163명은 문화예술 강좌(69.3%)와 생활예술 동아리(28.2%)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은 9.2%로 나타났다.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 장애예술가 발굴보다는 치료목적 또는 취미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장애예술인들의 현 실정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 창작공간 및 임대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등 교육·홍보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다”며 “특히, 장애예술인 후원과 결연사업,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과 교육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장애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례제정의 의미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활동에서 드러냄으로써 인식개선을 넘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인류 행위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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