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치 등 1,810kg 어획...담보금 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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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17일 오전 한국수역 출·입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 후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35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km(어업협정선 내측 38km)상에 투묘 중인 중국어선 A호(유망, 영구선적, 141톤, 승선원9명)를 발견하고 인근을 경비 중인 경비함정이 해상 검문검색을 시행한 결과 A호는 3월 15일부터 한국수역 입역 통보 후 계속 조업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A호의 항적 및 조업일지 등 정밀 확인 결과 4월 14일부터 4월 16일 사이 한국수역을 벗어나 다시 진입할 때까지 출·입역 통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월 15일 낮 12시 위치를 허위로 기록하고 삼치 등 1810kg을 어획한 혐의로 16일 오후 6시 20분경 차귀도 서쪽 약 69km 해상에서 A호를 나포하여 17일 오전 7시 5분께 제주항 투묘지로 압송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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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자제하였으나 최근 해경이 단속을 자제함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우리 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무허가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A호 대상으로 신종코로나비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방역 조치를 완료한 이후 선장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호 선주에게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 징수조치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2항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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