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수산자원 보호·관리 및 현안 정책 개선」을 위해 제주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도에서 고시한 ‘맨손어업, 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 고시’에 따른 추진상황과 및 문제점 에 대한 향후계획을 논의 할 예정이다.

정책간담회 개최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최근 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레저인, 맨손어업인과 어촌계와 마찰이 지속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며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을어장 보존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