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 연북로지점 홍현정 계장ⓒ일간제주

NH농협은행 연북로지점(지점장 허규)의 직원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창구 인출을 막았다.

지난 3월 25일, NH농협은행 연북로지점 홍현정 계장에게 20대 남성고객이 통장 잔액 전부인 380만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고객이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스마트뱅킹 창구 출금을 등록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누군가에게 은행 앞에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홍현정계장은 고객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한 시간 전쯤 누군가로부터 약 천만 원이 입금되고 이어서 타행 ATM에서 6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고객에게 인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였으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 출금을 지연시키며 동료 직원을 통해 NH농협은행 중앙 본부 금융사기팀에 연락하였다.

이후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이 고객은 통장 대여와 인출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 사건 나흘 뒤인 3월 29일에도 해당 직원에게 또 다른 20대 남성 고객이 동일 수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에 홍현정 계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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