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 전경ⓒ일간제주 D/B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위법이나 부당한 내용이 없다’고 결론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인 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도감사위는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최종 밝혔다.

이번 도 감사위의 조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을 비롯해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감사위의 결과내역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할 당시인 2015년 11월 10일 전후를 기점으로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 등 제주도 제2공항 관련 부서에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기점의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도 최종 확인됐다.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14명 가운데 8명은 증여를, 나머지 6명은 매매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고, 매매한 1명은 제외하고 13명은 현재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공무원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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