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의견서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술 복지기금 설치는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기금은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기금의 용도는 ▻ 예술인 창작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이에 따르는 이자 지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 전용 상담과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그 밖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 고시공고 구분에서 입법예고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예술인 생계안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현상으로 예술인 지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예술인 복지지원만을 위한 기금이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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