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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의 조성 등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도로가 대부분인 제주도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이 우선 보장되어야하며 보행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각종 개발사업 시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에서는 ‘입법예고’되어 4월 2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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