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1261개소다.

이중 사업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하여 제주시가 점검에 나서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주 의견 청취하여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인접토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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