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정책토론회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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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공으로 주최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제2세션이 전날인 14일 1차섹션에 이어 오늘(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상원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제주도민의 열망’‘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강화요구’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이 중요하며, 제주도민의 열망에 부합하지 않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국장은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법이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열망하고 있다.”며 “2006년 7월 제주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영리병원. 도민들에게는 더 이상 영리병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 따라 이제는 도민을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폐지해 도민의 열망에 부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국장은 “제주특별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인 제307조는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후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제308조를 비롯해 제309조 외국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의 법 적용,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2조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3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는 자동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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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는‘제주특별법 상 환경관련 특례의 향후 방향성 모색’에서 “제주특별법 목적인 고도의 지방와 실질직 지방분권, 향토문화 및 환경의 보전과 같은 제주의 가치 보전, 그리고 이를 통한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특별법인지 아니면 이와 상반될 여지가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고도의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주민복리를 위한 수단이므로, 향토문화나 환경가치 고려없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부당하게 비중을 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아울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관련 특례조항이 법률조항이나 조례조항의 단계에서 부터 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입법이나 조례영향평가가 주민참여 하에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경환 순천대학교 교수,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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