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체가 구직자 성범죄 경력 조회할 근거조항 조차 없어

- 오영훈 의원,“고객과 대면하는 만큼 안전장치 마련 시급”

▲ ⓒ일간제주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아파트 경비업종, 택배업종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추산 배달 기사는 최소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소화물배송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소화물배송업은 고객과 대면한다는 점,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채용 전에 배달 기사의 성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화물배송사업자의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다.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에 따라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화물배송사업자로 인증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화물배송사업자에게 벌칙을 성급하게 적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 인증제와 벌칙규정 모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더불어 이번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배달대행 수단을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전동킥보드나 도보 등으로 다양화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최근 배달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은 느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