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도의원,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과 실행방안 마련, 예산 및 인력 투여 필요성 강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요하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었으며, 도내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및 초기개입 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재학대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하여 도내 아동 관련 실태조사에서 아동들 스스로가 ‘지역에서 아동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아동학대 방지’ 항목에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 노력(제13조),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제8조, 제9조)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양영식 의원은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해, 1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아동 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 학대행위자 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대다수이다. 그런 만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존 예방사업과 사후개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제주도에서 아동학대종합계획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이 도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과 실행방안 마련, 예산 및 인력 투여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앞으로 제주지역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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