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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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직무발명 조문신설,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문신설,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 의무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및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해 나간다.

다음으로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사항으로 직무발명 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 등록장게 제공하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도민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 1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번 4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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