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 2020. 5월까지 8년 시행...1239필지 분할등기 완료

제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한 업무를 전국 대상으로 실적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고 공유지분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로서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개별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현지 점유상태대로 분할 및 등기를 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 2. ~ 2020.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중앙단위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 기간에 처리된 공유토지분할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추진계획수립, 추진실적 및 홍보, 법제도 개선 건의 등 8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8개(시·도 2개, 시·군·구 6개)에 제주시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적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수혜대상 토지는 대부분 타운하우스 부지로 10~30여 동 건축물이 일필지 대단위 토지에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 금융기관 저당권 대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분할등기(분할 전 142필지⇒1,239필지)로 인하여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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