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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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이「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구제지원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위기와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많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방치되어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안전과 인권 보장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회복지원 등을 지원하는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는 사회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조사·중재지원 등) 강화 및 치료·회복·상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를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되고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만드는 길에 지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결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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