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등 죄질 매우 불량”...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당선무효

▲ 선거 당시 송재호 후보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일간제주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초청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가 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다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워회 위원장을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번 구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시 송 의원은 “3년간 제가 당신을 모시고 봉사했지 않았느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며 “그것은 바로 추념식날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은 “(4·3 추념식 참석 여부는) 제가 말해서 대통령께서 오고갈 자리가 아니”리고 전제한 후 “(당시 발언한 오일장 발언은)제가 좀 과장했기에 도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비로 입장문을 내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혈발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매달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송 의원 사건 선고일은 오는 5월 12일로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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