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최근 언론 기사에서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정보와 의혹 제기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7일 밝혔다.

 

첫 번째로 진지 갱도 25m 이격과 관련해서 제주시는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진지동굴에 대하여 25㎡ 원형보전을 이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내 정확히 수록되어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진지 갱도 25m 이격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 누락은 사실이 아니며, 공원조성계획 상 진지동굴 주변을 25㎡ 원형보전하여 충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전략환경영형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단체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에 따라 ‘21년 1월 협의내용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금년 2월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21년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천주변 50m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상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도시지역인 오등봉공원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역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변 45도 사선제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15.12)에 따르면 하천의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며 경관심의 등을 통해 높이 완화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그러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에는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며 “향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경관심의를 득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되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이라고 전제한 후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조성이 주 목적인 사업”이라며 “ 2020년 1월 이후 수차례의 관련부서 협의, 각종 영향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하여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여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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