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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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12년 만에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정을 확인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는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였고 39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제 확정된 안건들은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7단계 제도개선과제의 가장 큰 의미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비전 방향을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의회 제안으로 제1조(목적) 개정과 제2조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을 규정짓는 중요한 제도적 틀이다. 특히 인문지리적·경제적·환경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를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방향과 개념을 반영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발굴 중에 있다. 기존의 개별과제 발굴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책은 이제 개발을 벗어나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이의 가치가 제주의 모든 정책에 스며들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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