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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금번 제393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실행계획에는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홍보캠페인 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했고, 유해약물 예방교육 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한영진 의원은, "학생 대상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학년에 따라 각 시기에 적합한 내용 들을 선별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류, 담배 등 약물 사용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스스로 정하여 학교 규칙이나 규정에 반영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는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민, 박호형, 고태순, 강충룡, 부공남, 문종태, 양영식, 홍명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93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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