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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위원인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이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개최되는 제39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들의 불공정 피해 관련 권익보호와 교육,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운영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예술인 창작환경 위기 대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주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안정적 창작활동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19의 예술창작 활동의 난맥상을 최소화하고 예술인들의 입지에 맞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수 있다.

대표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 손실적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문화예술분야임을 감안,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박호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의 안창남위원장, 강성민위원장, 오영희부위원장, 고은실부위원장, 김황국의원, 문경운의원, 박원철의원, 한영진의원, 홍명환의원, 김경미의원, 양병우의원, 송영훈의원, 김경학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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