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토지주 보상설명회를 앞두고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윤)가 10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날,“2025년까지 1조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 행하는 것을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 오등봉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 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주들과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행정당국의 말장 난에 더이상 토지주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측은 또 “이 사업은 추진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토착 비리 연루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기존 아파트 단지였던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지금까지 여러 번 도시 계획자문과 심의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재심의 결정이 나서 3개월 이상 지난 후 재심의가 이루어진데다 그것도 겨우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나는데 그쳤다.”면서 “그 런데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재심의 결정이 난 후 2주 만에 재심의가 이루어 지고, 원안 동의에 가까운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난 걸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집단적 으로 봐주기를 했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압력행사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역 토착 비리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업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있는 제주도의회가 부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의회에서 관련분야 정책자문을 했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번 오등봉공원 전략환 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도 이를 무시했을 뿐만아니라, 전 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아주 신기하고 긴박한 기법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과거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한 바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 진지동굴 관련 기술용역을 세 차례나 진행한 바 있었 다.”면서 “오등봉 근린공원에는 진지동굴도 있고, 인근에 한천이 있는데 비공원시설 사 업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임을 도의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은 말뿐이었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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