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6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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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소장 권혁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6차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오는 3월 16일 오후 6시 30분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이행 과제’를 주제로 모일 예정이다.

제주는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찬반 논쟁 끝에 제주학생인권조례가 2021년 1월 8일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체는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이행 모니터링 등 후속으로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주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 이행 사례를 함께 공유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발표는 조백기 연구활동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와 하형주 조사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 맡는다.

조백기 연구활동가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및 조례 조항에 대해 발표하며, 하형주 조사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한다.

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권혁일 소장이 맡는다.

제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주요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인권을 주제로 학습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이다. 매월 1회 세 번째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인권 주제로 교육 및 토론회를 운영하며, 참가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집합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감염병 재확산 시 온라인화상교육(zoom)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하며, 참가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064-758~60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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