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해경)ⓒ일간제주

어제인 5일 자정에 인접한 시간 제주시 하귀2리 미수포구 해안가에서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밍크고래 처리규정에 의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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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 따르면 지난 5일 늦은 밤 11시 57분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A씨 등 3명이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 중 고래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오늘(6일) 새벽 00시 20분경 현장 도착하여 고래류 채증 등 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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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곧바로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팀 김병엽 교수에게 자세히 문의한 결과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길이 340cm, 둘레 170cm, 몸무게 250kg 정도의 수컷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해경은 밍크고래 유실을 대비 폴리스라인 설치 및 로프 이용 해안가 암반에 밍크고래를 고정했고 오전 7시 36분경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와 현장 도착 육안으로 재확인 결과 밍크고래가 맞으며 불법포획 흔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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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며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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