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에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22년 만에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

여․야의 법안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애써 준 여․야 국회의원과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준 여러 정치인들,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불법 군사 재판과 일반 재판의‘특별 재심’과 불우한 시대 상황 탓으로 실제와 불일치하였던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위자료의 지급 명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명예회복위원회의 여․야 추천 위원 등 여러 사항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 법안으로 확정되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비극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개정법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포함한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소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해 밝힌 4.3의 진실을 정의조항에 제대로 담지 못했고,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법률에 어떻게 담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5.18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명예훼손행위의 처벌을 열어 놓고서 4.3에 대해서는 이를 담아내지 못한 것 또한 아쉬움이 크다.

이제 뒤이어 시행령의 개정과 본 개정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지원에 관한 연구 용역이 시행되어야 한다. 후속작업은 그 당사자들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온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주 4.3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다 진전된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결코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었을 비극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21대 국회 여야가 함께 마음을 내고 손을 맞잡았다고 역사에 길이 기록되기를 바란다.

2021년 2월 26일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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