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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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우 제주시장ⓒ일간제주

안동우 제주시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률의 전부개정안 통과는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지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안동우 시장은 “제주도의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한 각 조문별 추진계획 마련 등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에 따라 이 같은 제주도정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시에 단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평화와 상생의 길을 만드는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 시장은 “또한 이번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그동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억울함을 가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이뤄진 결과인 만큼, 4·3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제주시 4·3유족회와 더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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