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오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2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특별법 개정 과정에 깃들여진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1999년 12월 16일에 갖은 산통을 겪으며 국회에서 제정된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과정에 필수적인 주요사항들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었다. 4․3해결을 위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러 방면에서 치명적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걸림돌이 되곤 했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간헐적인 일부 개정의 절차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의 핵심사항인 배․보상의 문제와 불법적 군사재판에 대한 처리 등의 주요 현안들은 항상 논외 시 되어 사회적 갈등 조장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지난 2017년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족회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4․3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정촉구 활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와 지난해 7월 27일 오영훈의원이 다시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모든 법은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바 4․3특별법 또한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함이 지당하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는 4․3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형식을 취하는 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을 다룰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특례적 재심절차를 도입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도 마련되며, 위원회 기능의 강화를 통한 추가진상조사의 확대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제 막 첫 단추만 끼워졌을 뿐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연구용역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나 눈치 보기 식의 명분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까 염려스럽다. 국가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그동안 허망하게 보내온 세월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절차들이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만 한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문제 해결과정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향후 진행되어질 추가적인 후속조치들도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간곡히 당부한다.

거듭 오늘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진행되어진 험난했던 과정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될 정의로운 4․3해결의 행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제주에 진정한 봄의 기운이 퍼져나가길 간절히 빌어본다.

2021년 2월 26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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