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 4·3특별법 개정 환영과 감사의 뜻 전해

- 배·보상 관련 용역, 시행령 개정 과정 참여 보장해야

오늘 드디어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짧게는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5년 만에, 길게는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이다. 4·3유족을 비롯해 4·3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이다.

4·3유족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코로나19’와 폭설 상황 속에서도 단 하루도 거루지 않고 5개월 넘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그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소위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본다.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4·3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준 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과 4·3특별법 개정 공동발의에 참여해준 150여명의 국회의원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법안 처리에 진심을 보여준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행안위원,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이번 2월 국회 처리에 앞장서 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 발의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준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의 참된 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다. 4·3 정명의 문제, 3만 희생자로 표현되는 4·3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 문제, 4·3 교육 등 세대전승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가 이어가야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그 새로운 시작을 봄의 향기로 채우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기에 함께 뚜벅 뚜벅 걸어 나갈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의힘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124개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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