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4‧3특별법 개정 환영논평

▲ ⓒ일간제주

우리는 또다시 해냈습니다.

4‧3해결의 전기가 될 4‧3특별법 개정법률이 오늘(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더욱이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처럼 이번에도 여‧야 합의에 의해 의결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그동안 명예회복의 족쇄가 되었던 4‧3수형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정부 예산당국이 계속 난색을 표명해왔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단초가 마련된 점,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위해 그동안 애썼던 송승문‧오임종 전‧현 회장을 비롯한 4‧3유족회 임원진,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그리고 도내‧외 4‧3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도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해결 정신을 되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명수 의원 등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러 차례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제주4‧3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6개월 동안의 용역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