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서귀포시는 2021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내달 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3만2680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가격을 검증한다.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10.37% 상승, 제주 8.33% 상승, 서귀포시 8.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된다. 공시 후에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중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김용국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5월 31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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