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오는 3월 한 달간 제주도내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합동단속을 통해 국내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대기오염물질 등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 국가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인터폴은 2017년부터 해양환경 오염행위를 주제로 매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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