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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과거사 해결의 시초’가 될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84회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제, 「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26일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14조와 제15조에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라는 표현을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로 수정하고, 제15조의 조문제목을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라는 표현을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로 수정하였다. 또한 각 조문마다의 일부 표현을 자구수정하고 의결처리 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유족들이 70여년간 꿈에서조차 바라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까지 한 걸음 남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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