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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제39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회의에서 서귀포터미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2012년 10월 23일 서귀포 여객터미널 준공 후 향일해운(주)이 서귀포↔ 녹동 시범운항을 시작으로 서귀포↔화순 부정기여객운항 후 폐업하였다.

제주도에서는 혜성크루즈(주)에게 서귀포 여객터미널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고 수리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하였다.

최초 해운사인 향일해운(주)이 무상사용할 경우 수리날로부터 약 11년 후인 ‘24. 3월 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폐업으로 인해 혜성크루즈(주)가 권리·의무 이전받음으로써 ’32. 10월까지 무상사용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항만사용료 부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경미 의원은 서귀포터미널 여객운항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국가귀속 지연 및 관리운영 주체인 혜성크루즈(주)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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