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과 4월 9일 신규·기존·행정처분 영업자 대상 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19일과 4월 9일 총 2일동안 걸쳐 2021년 상반기 축산물위생 현장교육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국내·외 발생으로 인한 질병확산 방지 및 방역강화 차원에서 축산물위생교육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방역조치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해당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교육일정을 최소화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제주지부 주관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오는 3월 19일에는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로 나눠 운영되며, 4월 9일에는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 방안 및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 이행 등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이전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신규영업자의 경우 허가 이전에 교육 이수가 의무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육 개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허가 영업자는 사전교육 필수 이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후 이수도 가능토록 유예했다.

이에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 축산물 영업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최신 위생 정보 및 변경 규정 등을 숙지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체계를 견고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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