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 관련조항 삭제의견을 제출했다. 영리병원은 그동안 도민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야기하며 공공의료강화냐 의료관광 활성화냐는 논쟁만 키워왔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강화를 열망하는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단 한번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제소송까지 비화될 조짐으로 가고 있다. 사업주인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민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영리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주도의회의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5년동안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도민들의 열망이 오롯이 담겨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도의회 결의를 넘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70만 도민과 함께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

2021. 2. 22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