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제주시 도두항 내에서 유압유를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킨 어선을 적발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조사 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경 24분경 도두항 내 기름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제주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이 긴급 출동, 5시45분경 현장 도착 기름띠(100m×50m)가 형성된 해상에 유흡착제 등을 이용하여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도두항 내에 정박 중인 어선 약 30여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우현 로라 제거작업을 했던 9.77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유압유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늦은 저녁 9시경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방제작업 완료 후 제주해경은 A호 선주 B씨에게 시인서를 받았으며 향후 해양환경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폐유 등은 꼭 수거하여 수협이나 해양환경공단 등에 적법처리 및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진과 동영상은 제주해경에서 제공한 자료임.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간제주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