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제주시 도두항 내에서 유압유를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킨 어선을 적발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조사 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경 24분경 도두항 내 기름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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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이 긴급 출동, 5시45분경 현장 도착 기름띠(100m×50m)가 형성된 해상에 유흡착제 등을 이용하여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도두항 내에 정박 중인 어선 약 30여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우현 로라 제거작업을 했던 9.77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유압유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늦은 저녁 9시경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방제작업 완료 후 제주해경은 A호 선주 B씨에게 시인서를 받았으며 향후 해양환경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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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해경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폐유 등은 꼭 수거하여 수협이나 해양환경공단 등에 적법처리 및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진과 동영상은 제주해경에서 제공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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