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위생상황 및 이력제 이행 중점점검...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병행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설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알 밝혔다.

이는 축산물의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육류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기 위한 것.

이번 특별단속은 올해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설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제주도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을 전개해 나가고, ▶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병행중점 단속해 나간다.

또한, 축산물위생 규정 위반업소인 경우는 반드시 이번 점검기간에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재발방지 및 사고 위험업소 관리도 강화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코로나 19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현장지도도 병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명절 축산물 구매 및 음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 및 재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이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신뢰도 높은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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