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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장의 공급물량을 줄이고 한파에 피해를 본 감귤 및 경쟁력이 낮은 대과 등을 산지에서 사전적으로 격리토록 하여 마무리단계에 있는 2020년산 노지감귤 품질관리 및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한파·폭설 이후 상승하던 감귤가격이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 기인한 것.

과실 언 피해가 발생한 과원에 대해서는 과원내에 시장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과원 소재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추진되는『언피해 감귤 시장격리사업』은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등 경기침체에 따른 감귤 가격하락에 이어, 최근 한파·폭설로 생육중인 감귤 동해(언)피해 발생하여, 피해 농가의 상품성이 낮은 감귤을 시장격리 시켜 가격 안정을 도모 하고자 예산 5.4억원을(사업량 3천톤) 투자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에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2020년산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한파에 따른 과실 피해가 소비지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저급품감귤은 철저하게 산지에서 격리하고, 상품과 중에서도 일부 물량조절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감귤농가, 유통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안정적인 유통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감귤의 선별을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품과(2L과)격리사업을 상품과 규격(2S~2L과)을 확대하여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공급 물량 조절의 효과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감귤 선과장 책임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언피해 감귤 시장격리사업, 상품과(2S~2L)과 시장격리사업, 가공용 감귤 수매 상황 등 선과장별 유통처리 상황 파악 및 품질관리를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감귤선과장 및 택배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언피해감귤, 저급품감귤의 혼입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1000만원이하)처분,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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