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당선자 성명서

2021년 1월 21일에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소속 현경아(101세)외 9명이 4·3당시 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군사재판에 대해 재기한 재심재판에서 장창수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례적으로 검사의 무죄구형에 이어 곧바로 선고를 하였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고통과 함께 연좌제의 굴레에서 살아오신 유족에게 70여 년을 기다려온 대답을 이제야 들은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죄 판결의 선고를 내려준 재판에 환영의 말씀을 전한다.

2019년 1월 생존수형인들이 이미 군사재판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행방불명인 수형인의 경우는 생존수형인과 달리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본인과 동일인지에 대한 여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무죄선고는 4·3당시 행방불명수형인에 대한 첫 무죄 선고라는데 이의가 있다.

재심재판에서 검찰측에서 밝혔듯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2,530명이 군사재판을 받았고 일부는 즉시 처형되었다. 2,000명 넘는 사람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형인으로 있던 중 한국전쟁과 함께 대다수는 집단학살 되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10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외에도 아직 332명이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분들에게도 속히 무죄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들도 많고 또 여건이 안돼서 재심절차를 밟을 수 없는 유족들이 있다. 아직도 재심을 청구해야 할 희생자들이 2,000명이 넘는 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수형인들이 군사재판 무효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앞으로도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제주4·3희생자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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