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 환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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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제주4·3 당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열 분에 대해 오늘(21일) 제주지검은 무죄를 구형했고, 제주지법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故 오형률 님, 故 김경행 님, 故 서용호 님, 故 김원갑 님, 故 이학수 님, 故 양두창 님, 故 전종식 님, 故 문희직 님, 故 진창효 님, 故 이기하 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무죄 판결로 행방불명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무죄 구형과 무죄 선고가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4·3 행방불명 희생자는 4∙3의 큰 아픔입니다.

“죄 없는 게 죄”였던 암울한 시기를 살아야 했던 이들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제주와 전국 방방곡곡에 잠들어 있습니다.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 부모의 아픔, 그리고 부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또 다른 아이의 간절함은 70여 년이 흐르는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수형인을 비롯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도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는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오는 2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4·3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영면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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