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제주도당, 이명수의원실 공동 개최, 21일 ‘제주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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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명수 의원실 공동 주최 ‘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충남 아산시 갑) 국회의원,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현덕규 변호사, 송승문 제주4·3유족회 회장, 김찬보 제주4·3유족회 상임부회장, 김명석 제주4·3유족회 사무국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박찬식 제주4·3연구소 이사, 허상수 재경제주4·3유족회 공동대표, 오영희·김황국·강충룡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검토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방청객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검토회의는 2020년 9월 19일 이명수 의원이 참석하여 제주도당사에서 개최된 ‘4·3특별법 개정 방향 간담회’ 이후의 후속 행사로서 2월 임시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제주4·3사건의 정의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지금 단계에서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대해 참석자들 대부분 동의하였다. 오영훈안에 포함된 제주4·3사건의 정의 조항에 ‘봉기’라는 용어을 쓴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제주4·3사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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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안에 포함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4·3특별법에 달리 규정한 별도의 조항들이 없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제주4·3특별법내에 6·25전사자 유해 발굴에 법률의 조항들을 준용하여 반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별도의 유해·발굴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각기 제시되었다. 이명수 의원이 국회 실무진과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제4조 2항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과 국회 보고 이외에 발간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보고서 공식 발표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 개정이후 이뤄지는 진상조사는 기존의 2003년 정부에 의해 발간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4·3희생자 신고서 내용, 4·3평화재단에서 작성 발간한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가에 의해 이뤄지는 추가진상조사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영훈안 제4조 7항는 “위원회는 진상조사 또는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진상조사단과 보상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는 조항은 진상조사와 관련한여 임의조항이다. 이를 의무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4·3희생자에 대한 재조사로 오해하는 의견이 있는데, 오영훈안 부칙 제2조(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에 의거하여 기존 결정된 4·3희생자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제주4·3위원회에 소속하되, 조사 업무를 직무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 혹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진상조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권 강화를 위한 조치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보상 규정과 관련하여 위자료, 배상, 보상 등의 용어 하나 하나에 얽매여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져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17조의 조항 명칭은 보상으로 하되, 조항 문구에 위자료 등을 포함해서 문구를 조정하면 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국가에 의한 보상규정을 명문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하여 발표한 수정안에 포함된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은 국가에 의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고 임의조항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하여 발표한 수정안에 따른 부대의견에 의거하여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용역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에서 반드시 국가에 의한 보상 명문화·의무화는 이뤄내야 한다는 데에 모든 참가자들의 뜻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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