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화 불구 설치 안 되...공공기록물 공유 플랫폼의 역할 필요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문순덕 연구위원은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연구』를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정부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 10. 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도는 도·행정시·교육청 등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관련법률 개정 이후 1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기록원(2019)과 경상남도기록원(2018)만 개원한 상태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15개 광역시·도에서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해 도내외 기록물 관련 업무 담당자와 관련분야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방향으로는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제주기록원 설립 관련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제주기록원 설립 시 고려 사항, 제주기록원의 성격 규정, 제주기록원의 설립 기준, 제주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 단계로는 준비단계 조직 운영 및 업무, 기록물 관리계획, 공간계획, 조직설계, 예산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 (가칭) 제주기록원 운영 방향으로는 기록물관리정책 수립, 공공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유플랫폼 운영, 공공저작물 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공공기록물의 관리·보존 방안 체계화, 제주기록원의 교육기능 확대, 공공기록물의 활용 및 도민 서비스 확대, 제주기록원의 기록전시관 운영, 제주기록원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록자치시대로의 진입을 위해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팀 운영 등 긴급성을 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 역사와 중요 정책을 열람하는 원문 서비스 제공과 공공기록물 이용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역민의 재산·권리 보호 및 ‘기록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이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제주 도민의 삶과 역사를 집약한 기록물이 기록유산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제주도의 기록관리정책은 전문인력 증원 및 기본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준비 차원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전문인력(기존 1명):추가배치 1명(2021. 01.), 추가모집 1명(2021. 하반기 예정), 2021년도에는『(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안)』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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