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폐기물 사진(제주시 제공)ⓒ일간제주

제주시는 야산,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오는 2월까지 일제 조사하여 4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시민들의 왕래가 적은 공한지, 야산 등 취약지역에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방치된 폐기물 대부분이 폐가구, 폐가전 등 생활폐기물이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각 읍․면․동별 방치폐기물 실태조사를 2월까지 실시한 후 4월 말까지 2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방치폐기물 정비와 함께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방치폐기물로 인하여 지역 내 환경오염은 물론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매년 방치폐기물을 일제 수거·정비하고 있으나, 방치폐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행정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 ‘19년 불법투기 행위 단속 958건, 과태료 1억4966만원, ‘19년 신고포상금 지급 70건, 250만원

‘20년 불법투기 행위 단속 842건, 과태료 1억1831만원, ‘20년 신고포상금 지급 65건, 198만원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비 3억7200만 원을 투입해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942톤을 수거하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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