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되고 소득과 재산기준이 확대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미만의 저소득층에 한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760-60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4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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