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 6개 분야 33개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 민원서비스 분야 5개 사업은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발급 민원 종류 확대(31종 → 62종),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추가(이도1동 등, 3개소),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6억원 이하), ▲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 제도 개정, ▲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6월 까지) 등이 있다.

두 번째, 교통·차량 분야 4개 사업은 ▲ 성판악휴게소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단속(1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안전속도 5030’시행(일부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20년 이상 경과된 근린생활시설 포함)가 있다.

세 번째, 환경분야 4개 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 통합 운영(종량제봉투 10L 보상),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공동주택 대상),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화(승강기 설치 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1회 용품 사용규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규제)가 있으며,

네 번째, 도시․안전 분야 4개 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조성 시 이격거리 기준 신규도입(주택외벽 및 도로로 부터 200미터 간격 조성), ▲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행(주차장 조성 기준 등), ▲ ‘제라진-안심식당’지정․운영(감염병 대응 식사문화 개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지원 분야 3개 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12,897명 전년대비 10% 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9만원→1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취약가구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이 있다.

끝으로, 농·수·축산 등의 1차 산업 분야 13개 사업은,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 등 농가지원 6개 사업과 수산공익 직불제도 시행 등 어가지원 4개 사업, 양봉등록제 시행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 등 축가지원 3개 사업이 신규 또는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소통하는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책들을 시민들과 적극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주요 사업들을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삶의 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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